임차 상가 원상복구, 도시가스 인입배관 비용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

Q

집합건물 3층 상가 중 1층 한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1. 원상복구 문제 — 애초 천장이 석면텍스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는 제가 하고 처리는 임대인이 맡기로 하여 철거만 진행했습니다. 천장을 어떤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원상복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 도시가스 문제 — 건물 내 도시가스를 제가 임차한 호실에서만 사용 중인데, 다른 호실이 새로 도시가스를 쓰려면 제 호실이 처음 설치한 배관에서 분기해야 하고, 저와 협의(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배관 설치 시 다른 상가주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설치가 가능했는지, 도시가스회사가 동의 없이 처리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건물 공용부분에 설치된 배관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도시가스회사는 배관 사용료의 적정 기준 없이 당사자 간 협의만 하라고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호실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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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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