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현재는 여러 명 퇴사한 상태) 동료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저와 다른 동료 사이가 불륜이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고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올리며 회식 자리에서의 행동을 근거로 불륜이라 단정짓는 내용이었고, 대화 캡쳐본 등 증거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불륜 관계가 아니며 업무상 사수·부사수 관계로 만난 것 외에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성희롱, 유언비어 유포,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직접 상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