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3명 빼고 손자에게 아파트를 주라고 공증하고 돌아가시면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시세 3억인 아파트 한채를 주신다고 공증하셨는데 성인 손자에게 돌아가신후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어머니 재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1. 유언공증의 방법- 이 경우는 상속세를 냅니다. 2. 상속포기후 상속의 방법- 이 경우에도 상속세를 냅니다. 3. 아들단독상속후 증여의 방법- 이 경우에는 상속세는 안내지만 증여세를 냅니다(증여세 5000 만원 공제) 그러므로 잘 고려하여 조치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