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트위터 섹트 계정에 뒷태 사진을 올리고 야한글이 올라왔길래 " 뒷자세가 제대로네요 ㅎㅎ" 라고 한마디 보냈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며칠 후 친오빠라는 분이 자기동생이 미성년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고 dM를 한번 보내기만 하고 주고 받은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걸로도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혹 계정 소개란에 미성년자라고 기입이 되있었다면 무조건 저는 아청법으로 큰죄를 받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는 한데 반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