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동업 관계였던 지인에게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빌려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공증상 납부기일이 지났음에도 지인은 갚지 않고 잠적했고, 이후 일부 금액만 나눠서 송금하다가 그마저도 끊긴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소송을 제기한 기록(송달료 영수증)은 있으나 실제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효가 남아있는지, 소송이든 채무불이행자 등록이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제기가 가능하며 변호사선임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시면 서면작성은 변호사가 하고 소송은 본인이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승소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