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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용관련 법률상담

Q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소유에서 군소유로 이전 되어있으며, 주택은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주택은 군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동안 받지 않았던 하천점용료를 2016년부터 그동안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주택수용 보상시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8,0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주택수용시 주택에 대한 보상비 외에 주택구입비 및 이사비, 생활비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는데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인구가 줄어들어 타시군과 합병이 이뤄질지도 몰라 인구유입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군에서 관광목적인 컨벤션센터 설립을 하여 기존 거주인들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상위기관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나요 ? 4. 사업을 하는 대상지의 근처 땅을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최근 구입을 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한 군의원은 해당 조건(사업을 실행할 시 성토 4M, 도로 차선 확대 등)에 제일 득을 보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 5. 주택수용보상시 거주인원단위로 보상을 하는지 여부. 현재 총3인이 수용대상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1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 거주인원단위로 보상을 한다면 주소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 6. 주택수용을 거부한다면 계속적인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 현재 12가구 정도가 주택수용대상지로 선정된 상태이며 저희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가구는 주택수용을 동의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주택수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강제적으로 주택수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총 가구나 인원의 몇 % 이상이여야 가능한지가 있나요 ?) 7. 주택수용 12가구 중 대표자를 선정한 것 또한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몇 명의 서명만 받아 이루어 졌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주민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은 12가구 중 1가구를 새로 구매하였습니다. 그 중 1가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상을 창고든, 거주목적이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집이든, 같은 금액을 거주민들이 동의한 것처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리모델링비용은 최근 영수증이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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