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사업 주택수용 보상, 리모델링비·이주비 받을 수 있나요

Q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그동안 부과되지 않던 점용료가 소급 부과되었습니다). 1. 주택수용 보상 시 주택 리모델링 비용(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주택 보상비 외에 주택구입비, 이사비, 생활비 등 이주 관련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3. 인접 지자체와의 통합 가능성 및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사업 목적으로 관광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며 기존 거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 목적이 다른 상위기관에서 반대할 수 있는지 4. 사업 대상지 인근 토지를 해당 지역 근무 공무원이 최근 구입했고, 사업을 추진한 지방의원이 개발 조건상 가장 이득을 보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5. 주택수용 보상을 거주인원 단위로 하는지 여부 — 현재 3인이 거주 중이나 1명은 다른 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주소이전이 필요한지 6. 주택수용을 거부해도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다른 가구들이 대부분 동의할 경우 저희만 거부하면 강제수용이 집행될 수 있는지(동의 비율 기준이 있는지) 7. 주민 대표 선정이 전체 주민 동의 없이 일부 서명만으로 이루어졌고 사업 내용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이 부분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리모델링비용은 최근 영수증이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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