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는 가정된 날짜 입니다. 1. 20년 2월부터 보험료 미납 2. 20년 7월 15일 병원 입원 치료(1달간) 3. 20년 7월 18일 해당 보험 정식 부활 4. 20년 8월 15일 해당 입원 보험료 정식 보험회사 청구 이후부터 보험회사 담당자와 입원 보험료 100만원에 대한 지루한 이론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담당자가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A라고 명기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A가 아닌 이유를 반박한 내용을 해당 담당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더니, 그 후 해당 담당자는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B라고 명기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B가 아닌 이유을 반박한 내용을 해당 담당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더니, 그 후 최종적으로 해당 담당자는 다시 보험료 지급거절 사유를 A라고 명기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반박 사유를 찾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까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수 차 상담 요청 그리고 해당 회사의 홈 페이지에 여러 번 민원을 올렸으나 해당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해당 담당자는 이러한 논쟁속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당 보험이 해지된다. 고 까지 발송한 것을 제가 증거로 캡쳐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의 홈 페이지에서 우연히 해당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지급된다. 는 게시글을 보고 역시 캡쳐해 두었습니다. 상기 2건은 전부 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분명하다. 고 판단합니다. 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것은 이미 포기를 하였습니다. 지루한 이론적 공방이 끝이 나지를 않을 것 같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지 않으며 양자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 는 것이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 문의 사항 > 1. 저는 해당 담당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A에서 B로, B에서 A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문자메시지 및 홈 페이지에 해당 보험을 해지한다. 는 내용(이미 캡쳐해 두었으)을 근거로 해당 담당자를 상대로 민사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구상을 합니다. 핵심적인 증거는 A,B, A의 내용이 전부 내용증명서로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을 해지한다. 는 허위 내용을 캡쳐한 것 입니다. 손해 배상의 산출 근거는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며 시간은 서류 작성 및 조회 등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추정 금액은 약 150만원 입니다. 2. 또한 해당 보험 일부를 해약하였는 데, 보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산해 보니 제가 수령한 보험금보다 약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또한 수 차례 해당 담당자에게 해당 보험회사에서 상호 대조 확인해 볼 수 있는 행정절차를 알려달라. 고 수 차례 내용증명서를 보냈는 데 해당 담당자는 그냥 전화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것이니 정확하다. 라고만 합니다. 저는 저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한 전산으로 계산된 전산 프로그램 언어라도 확보를 하고 싶습니다. 지인이 전산 프로그래머가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언어를 수학적 수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그 수식에 따라 다시 제가 계산을 하여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당 보험회사의 전산 계산 내역을 확보할 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전산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내 처리가능한 작업입니다. 보험회사는 틀림없이 계약한 로펌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