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번복한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담당자가 지급 거절 사유를 A로 제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이번엔 사유를 B로 바꿔 다시 거절했고, 이를 다시 반박하자 최종적으로 사유를 다시 A로 바꿔 거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보험이 해지된다"고 보낸 내역과, 보험사 홈페이지에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는 게시글을 각각 캡쳐해 증거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는 압박 목적의 고의적 행위로 보입니다. 입원 보험금(약 100만원) 자체는 받기를 포기한 상태이며, 금융감독원 민원도 명확한 결론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1.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절 사유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이를 반박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한 점, 그리고 압박성 문자·게시글을 근거로 담당자를 상대로 소액 손해배상소송(추정 청구액 약 150만원, 최저시급 기준 소요시간 산정)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2. 별도로 일부 해약한 보험의 약관상 해약환급금을 직접 계산해보니 실제 수령액과 약 180만원 차이가 나는데, 보험사가 사용한 계산 근거(전산 계산내역)를 법적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의 경위 소요된 시간의 비용 즉 최저시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힘들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며 그 경우 위자료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전산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단지 해약환급금의 계산내역을 달라고 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귀하가 계산한 환급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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