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9일 선순위4200있는 반지하 빌라에 후순위 전세권2000 설정하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분이 기거하고계시고 2021.1월말에 경매들어간다고 알려와서 경매계시일은 2021.2.8일이고 제 전입일은 2021.2.18 입니다. 임대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는 명의만 빌려준거고 진사장이라는 사람이 돈은 가져갔다며 은행거래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사장에게 전하해서 3명이 같이 만났더니 자기가 명의가져간다고하더니 2일후 말을 바꾸 었습니다. 진사장을 고소하여서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확하면 고발할 수 있으나 이는 전세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절차상의 위반행위로 고발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