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반지하 빌라에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로 계약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제 전입일보다 경매개시일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따졌더니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돈을 가져간 것은 다른 사람이라며 은행거래내역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실제 자금 수령자를 만나 확인했으나 명의를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며칠 후 말을 바꿨습니다. 이 실제 자금 수령자를 고소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것이 명확하면 고발할 수 있으나 이는 전세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형사절차상의 위반행위로 고발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