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 시 계약 해지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기업 계약 / 용역 대행 계약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넣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시점에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업무 진행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등이 있어서요.
1주이상 연락이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화번호의 기재나 기타 필요성과 보충사항을 기재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음을 계약내용 자체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자의적인 해지가 되지 않도록 그 연락의 상대 전봐번호와 방식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