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신저에서 친구 추가된 기억이 없는 상대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프로필이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장난 삼아 금액을 묻는 등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미성년자라며 성매매 알선 등을 이유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사진·연락처 교환이나 금전 거래 등은 전혀 없이 채팅만 오간 뒤 바로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이처럼 채팅 대화만 오갔고 실제 거래나 자료 교환은 없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신고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