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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돈을 빌려간 직원, 퇴직금에서 변제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10인이하 소기업으로 19년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모든 직원들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직원없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7.1 개인사업체 입사->20.3.31 개인사업체 퇴사->20.4.1 법인사업자 입사->21.2.28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에서 9개월, 법인사업체에서 11개월 근무한걸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19년도에 대표님께 돈을 빌렸고, 갚는다는 소리만 계속 하다가 갚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그 채무로 상계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직원의 개인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처벌됩니다. 즉 퇴직금은 지급하고 별도로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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