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4시간 교대자가 1명이 2일 휴가시 다른 1명을 야간만 18:00~09:00까지 야근을 지정 근무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2명 24시간 교대자 , 1명 2일 휴가시 근무방법 ->또다른 1명을 18:00~09:00까지 2일간 야간만 근무토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감시단속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충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24시간 교대자가 1명이 2일 휴가시 다른 1명을 야간만 18:00~09:00까지 야근을 지정 근무케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2명 24시간 교대자 , 1명 2일 휴가시 근무방법 ->또다른 1명을 18:00~09:00까지 2일간 야간만 근무토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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