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그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 채권자들이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친형제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에 그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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