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나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할 경우 곤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에 친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그 중 친형제중 한명이 그 상가에 다른 형제의 지분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나요?모든 형제가 그에 동의하고 있고 근저당설정을 당하는 본인이 형제외에 타인과 보증보험 채권의 근저당설정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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