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한국인_파트너 비자 소유) 부(영국인) 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 -> 출생신고 및 한국여권 발급 후, 영국에 한달내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생등록 및 영국여권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아기가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입국 가능한가요? 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되나요? 보완 방법 예시) 한국여권으로 영국에 무비자 입국했으므로 이중국적자이더라도 6개월 이내로 영국을 나갔다가 돌아올때 영국여권을 이용해 들어와야 한다. 두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권은 당연히 발급받아야 하나 영국입국시 별도의 비자없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성인은 자동출입국대상자이나 아이는 자동출입국심사가 안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