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질문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강제영업금지로 약 41일간 무급휴가 처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드는데, 이 무급 기간을 제외하고 유급 처리된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통상의 임금보다 적은 급여는 이를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는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