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 받은 경우에서 질문드립니다 1. 거리두기 2.5단계 강제영업금지로 41일동안 무급휴가처리되며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사전 3개월 유급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41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퇴사전 3개월 강제영업금지 41일을 제외한 유급처리된 급여로 퇴직금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에 비해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019~2021년 사이 근무시간에 비해 너무 적은 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1.통상의 임금보다 적은 급여는 이를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는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