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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연장근로 불가 여부

Q

임산부는 연장근로 불가로 법이 바뀐것같아요. 1) 휴일근로에 대해 본인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주 40시간이내로만 사용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평일근로를 휴일로 옮길경우만 해당하는게 맞나요? ex) 저희는 휴일근로를 24시간 전 공지로 사전대체하고 평일로 보고있습니다. 그주 평일+휴일모두일한 후 다음주 사전대체휴일을 주는 경우도 안되는걸까요?? 2) 임산부 단축근무. 8시간당 2시간 / 7시간당 1시간 단축근무허용범위라면 > 7시간 30분 근무자인데, 그럼 단축근무 허용도 1시간 30분으로 하면될까요? > 본인의 신청한 대로 꼭 줘야하는지 여부 ex) 출퇴근시간단축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사내 휴식방에서 휴식을 주는 근로로 대체가능여부? 3) 임산부 사전 육아휴직제도라 아직 실행되진 않은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승락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사내휴식방 휴식근로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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