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는 연장근로 불가로 법이 바뀐것같아요. 1) 휴일근로에 대해 본인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주 40시간이내로만 사용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평일근로를 휴일로 옮길경우만 해당하는게 맞나요? ex) 저희는 휴일근로를 24시간 전 공지로 사전대체하고 평일로 보고있습니다. 그주 평일+휴일모두일한 후 다음주 사전대체휴일을 주는 경우도 안되는걸까요?? 2) 임산부 단축근무. 8시간당 2시간 / 7시간당 1시간 단축근무허용범위라면 > 7시간 30분 근무자인데, 그럼 단축근무 허용도 1시간 30분으로 하면될까요? > 본인의 신청한 대로 꼭 줘야하는지 여부 ex) 출퇴근시간단축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사내 휴식방에서 휴식을 주는 근로로 대체가능여부? 3) 임산부 사전 육아휴직제도라 아직 실행되진 않은건가요?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본인의 승락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사내휴식방 휴식근로로 대체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