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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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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20170121사망 20170720 취득세 납부 상속미등기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5인 총 6인 이며 어머니는 치매로요양원 계심 상속재산은 토지1 / 주택1 ( 건물+대지) / 현금 으로 개별개별공시지가 기준 총 10억 미만임 토지와 주택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대상 취득세납부로 1주택자로 인식되어 , 본인이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격을 위해서는 상속등기하고 본인지분을 양도 증여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등기부등본을 시공사에 제출해야함 아들 두명은 토지1은 본인 100%소유,주택1은 모60% 장자30% 본인10% 상속등기후 본인지분을 며느리1인에게 증여하고 향후 토지수용보상금나오면 어머니제외후 4명과며느리둘이 분할 하자고함 자매2인은 토지1 본인소유 동의하지만 주택 1분할에 반대, 토지1과 주택1 전체에대해 법정상속대로 상속등기후 주택1의본인지분 15.3%만 모친에 증여하거나 나머지 4명에게 1/n 로 증여하자고함 1.토지수용보상금분할시 모친배제해도 법적문제없나요? 모친 동의후 증여받아야하는건지 이번 부친사망으로 개시된 상속협의서기재해서 분할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친사후에 다시 분할협의 해야하나요? 2.아들 제안대로 하면 자매2명은 등기에 이름이 안올라가는건데 상속포기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 이번 분할협의서에 보상금수령후 분할한다고 기재만 해도 법적구속력을 가지나요? 3. 자매들 동의하에 본인단독으로 상속인전원의 법정지분대로 등기신청하고 주택 1에 대한 제 지분중 건물지분만 모친에게 증여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신청방법은요? 4.모친인감 등기권리증 오빠가 보관중인데 3번대로 상속/ 증여 등기신청할수 있나요? 5. 3번대로하고 추후 모친몫 보상금 발생시 제가 증여한지분 만큼 권리주장가능한가요? 토지1+주택1중 모친지분38.45% 대해 제 법정상속지분만큼 요구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원래 모친 지분 23.07% 대해서만 법정지분만큼은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부담한 모친증여세 등기비용은 추후 어머니 토지보상금에서 요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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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사건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기해 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라 하더라도 이를 베제할 수 없고 상속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문상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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