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계를 중개하여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이 약 2년간 사용한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2년이나 사용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기계가 처음 보여준 것과 다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감정 결과도 현 상태로는 수리 없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시간도 1,000시간이 넘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인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S를 요청받아 수리해준 이력이 있는데, 이 A/S 요청이 제척기간 내 이의제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자보수 청구 이외의 채무불이행이나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차분히 싱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