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건.

Q

2년전 외국기계를 중개하여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 2년간 사용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안된다라며 사기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듣기로 제척기간이란게 있어서 하자 발견후 6개월이내에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2년이나 사용 후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지요. 상대측 주장은 기계가 처음 보여준것과 다르다 라고 주장하고, 지금 기계는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고 잘못된 기계로 손해가 많아 배상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감정원 결과도 현상태로는 수리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시간도 1000시간이 넘어가는데.. 2017년 11월 물건 인계하였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as 를 요청하여 수리한적 있습니다. as 요청한것이 내용증명과 같이 제척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 했다고 볼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하자보수 청구 이외의 채무불이행이나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차분히 싱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