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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일당직으로 현장직을 고용 하여 일한 일수 만큼 하여 한달에 한번식 결제 해 줬습니다. 그렇게 3년과 4년 정도 되는데 일당직이라서 주말 평일 따로 없이 쉬거나 일하거나 하였고 일요일에 일한것은 1.5배 더 계산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와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 줘야 할지 궁금합니다. 3년 근무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한 합계 금액이 7백1십만원 정도 되고 4년 일한 직원은 마지막 3달 지급 한 합계금액이 7백3십만원정도 합니다. 일당직에 대한 대략적인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연차휴가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3년 일한 직원은 710만원정도이고, 4년 일한 직원은 730만원에 730나누기 3을 한 243만원을 합친 973만원정도가 퇴직금입니다. 물론 정확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은 다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3년치이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이고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기재한 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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