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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이후 손해배상금 법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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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소재 법인이며 9/7 민사소송 청구를 받았습니다. 기존 법무법인이 있으나 불만족으로 새로운 법인과 해결코자 합니다. 1. 배경 -. 2020.5월 회사(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회식이후 (원청 주최 및 비용지불) 하청 근로자 1명 귀가시 실족사 (익사) -. 원청의 안전관리(귀가조치 방편 준비)등 소홀 보호의무 위반 명목 -. 당시 과도한 음주임을 cctv 확인 가능. -. 원청과 하청은 산재임을 인정하고 산재신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산재승인 -. 금번 유족측의 손해배상 및 위로금 청구소송 송달받음 (9/7일) 2. 소장요약 -. 망인 : 만 30세로 정년 60세까지 30년 존속 및 65세 가동가능연령 5년 존속 (총 35년) -. 산재 유족급여 : 일 107,000원 (월 2,022천원) -. 청구 손해금 : 총 533백만원 . (+)일실수익금 509백만원 (호프만 계수 407개월 적용) . (+)일실퇴직금 : 109백만원 . (+)위로금 : 55백만원 . (-)차감 : 유족급여 일시환산 139백만원 . 기타 : 배우자, 미취학 자녀 2명, 생계비 1/3 적용 3. 요청사항 -. 자기과실율 판단 : 청구 소장에는 회사과실율 100% 간주하여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함 (판례등 참고시 50% 이하로 산정가능하다 판단함: 과실율을 감소시켜야 함.) -. 예상 소가 기재 요청드림 4. 기타 -. 접근성 용이 : 충남 서산 대산읍 화학단지 소재라 변호사와 미팅등이 수월한 위치의 법인 선호 (충남지역 우선고려) -. 산재, 손해배상, 노무 다수 경험의 변호사 선임 희망 -. 지속 컨설팅 관계 유지할 예정 : 현재 전담 법인이 부재로 장기간 서비스 제공하고 성실한 법인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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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대부분 손해 3분중 위자료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존 산재보상금에서 많이 상계됩니다. 결국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년 경력의 변호사로 산재 및 근재소송은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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