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에게 센터를 양수도하려고 하려고 보니 건물 임대차계약서 특기사항에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 이 문구로 인해 권리이양에 어려움이 있어 염려되어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이 문구가 법적이나 건물주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강제 제제가 가능한 건지요? 센터를 매매 해야 하는데 건물주 측에서 명의변경을 불가할수도 있는 건지요?
계약기간종료시에는 새로은 임차인을 구하면서 이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도중에는 저 조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명의변경요구를 거절하면 이에 대해서 전대차계약이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