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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로 인한 대기발령을 들었습니다

Q

근로 중 퇴사 후 개인사업을 위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사업구상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여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이야기 했더니 컴퓨터를 구매하여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동거 계획인 여자친구 집에 그 컴퓨터를 놓았던것이 화근이 되어 사업구상 등 내용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업자를 낸 것이 아니냐, 추긍하였고 회사 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무사에 연락하였으며 민사형사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근을 위해 받은 컴퓨터이므로 회사의 서류들이 남아있던 것을 이유로 이것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려고 했던것이 아니냐고 추긍했습니다. 이로인해 그날 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인 오늘 오후 취업규칙 제43조로 부당행위로 인한 대기발령을 들었습니다. 근로사항중에 겸업 등 사업자등록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또한 실제로 사업자도 내지 않았으며 이윤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손해배상의무는 없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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