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후 발생하는 치킨집에서 나는 악취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층으로 구조변경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으며 복층으로 구저변경전에는 악취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계약해지 사유가 안된다면 악취발생원인 제거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한 현 상황입니다. 1. 상가계약 (계약시 임대인이 복층으로 구조변경하는조건을 특약에 적음) 2. 임대인이 복층으로 구조변경하여 제공 3. 복층에서 악취(치킨집 기름냄새) 진동. 4. 임차인이 제거를 위해 환풍기 설치및 그외 다른 냄새제거 방법으로 노력했으나 허사
일상적 생활이 힘들 정도의 냄새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요건은 객관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판단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송이나 조정과정에서 현장검검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