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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하여 조금 길어서 1부,2부 나눠쓰겠습니다.

Q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할시 제가 상대방한테 "금붕어대가리라서 기억력을 못하는거냐","하긴 금붕어가 생각을 한다는것부터가 웃기는거지"라는것등의 금붕어대가리를 빗대어 비꼬는 댓글을 한번이 아닌 여러번썻고, "만약 결혼 안했으면 님같은 개꼰대랑 결혼하는 와이프가 불쌍하다. 사람하나 살린다치고 결혼은 안하는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거다", "만약 결혼을 했으면 애가 도망갈 수도 있겠다.","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와이프 옷이나 사줘라.", "님같은 개꼰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불쌍하다. 일말이 양심이 있으면...","님 댓글을 보면 시뻘겋다는게 다 드러난다 아닌척 하지마라" 그리고 상대방이 저에게 님은 제가 북한을 추종했다고 믿고 싶은거죠? 라는 말에 제가 "님은 북한을 추종했다고 믿는게 아니라 이미 추종하고 있습니다."등 "추종자"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적시인지가 가장걸리네요.. 또 "정회원(논쟁했던 카페에서는 정회원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갈려고 발버둥치면 것매장 시켜버릴겁니다."(이에 대해 상대방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식으로 답변을 했구요), "국적은 한국이면서 나라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상인 님이 할말은 아닌듯" "카악~~~~~~퉤"등등 이런식으로 상대와 같이 비아냥 했던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할경우 모욕죄는 확실한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초범이고 맨처음에 사과를 했긴했는데 상대방도 같이 비아냥됬는데 왜 나만 사과를 하는게 맞냐라는 생각에 사과글 지우고 또 싸우다가 제가 두번째 사과를 썻었거든요.. 두번째는 상대방이 저에게 했던 글입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일차원인 생각만 하는 단세포아메바", "님같은 사람들은 적폐의 오더에 따르는 노예 앞잡이구요.", "수구꼴통 적폐kid","님 멘탈이 계란껍질 수준이라 좀만 힘줘도 부서질거 같은데", "님수준 보니 밥벌이가 쉽지않아보인다.", "님같은 상사 눈치나보며 월급루팡이나 할 팔자랑는 언감생심은 꿈도 못꾸죠", "장난감에 직찹하는거보니 님이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계체라는게 확신이 듭니다."라는 등의 말을 상대방이 저에게 썻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했던 말들을 가져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가능할까요? 동시에 제가 상대방보다 더 비아냥 된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서로간에 명예훼손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로 고소하면 서로 처벌되니 일단 고소당했으면 상대방도 고소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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