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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담벼락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Q

4년전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주차장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주차장이 작아서 차가 들어가도 문을 열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남편이 경계측량 조사를 60만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담벼락은 옆집과 공동담입니다. 측량 결과, 담벼락 경계로 옆집이 앞부분을 조금 침범했다고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측량 당시 옆집 거주하는 사람도 같이 동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옆집과 상의하여 담벼락을 다시 세우자고 얘기했습니다. 주차장을 쓸수 있게요. 그랬더니 계속 차일 피일 시간만 끌더니, 그때 얘기했던 사람은 이사를 가버렸고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더라구요. 그사람도 합의하지 않고 다시 자기쪽에서 경계측량을 하겠다 어쩐다 하더니 시간만 끌고, 결국에는 전화, 문자를 차단시켰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자기가 알아서 세우겠다며, 담벼락을 철거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후에 옆집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네와 상의없이 담을 허물었다며 재측량조사를 요구하며 담을 저희쪽에서 전부 부담하여 원상복귀하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귀하가 담벼락을 부순 문제는 재물손괴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귀하의 승계취득으로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점유토지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측량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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