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총 체불액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이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이고,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특별히 송달 및 이의신청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및 접수, 결정문 송달받는 것까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비용 안내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서울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를 제외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수령하는 서류작성대행 및 접수및 송달비용은 66만원입니다(부가세 포함) 변호사이름으로 대리해 진행할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110만원입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은 추후 별도로 약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