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인에게 3년전에,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 있읍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차용 날짜만 적혀있읍니다. 채무자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구체적 확답도 안주고 있읍니다. 채무자는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산 상황이나 부채 현황을 몰라 답답합니다. 법무사는, 그 채무자 소유 재산 알아보고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대응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송 및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