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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샾에 맡겼다가 강아지눈에 백내장까지 진행되었습니다.

Q

기본미용만 맡겼다가 1시간걸린대서 다녀왔는데 연락도 없이 대뜸 강아지가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눈을 꼬매고 눈에 피를 빼고 왔다고 합니다. 미용하다가 실수였다는데 cctv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용사가 가서 수술했던 곳에서는 시력엔 이상없고, 눈안에 기스가나고 피가차서 주사기로 눈을 빼고,움직이면 안되서 눈꺼풀을 닫아놨다고 하고, 15일 뒤에 다시 눈꼬매놨던걸 풀러 갔는데 멀쩡하던 눈이 하얗게 변해있고 시력은 조금 뿌옇게 보이고 약 넣으면서 경과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처에 저희가 안과전문병원 찾아봤는데 바로 1차수술한 병원 건너편에 큰 병원이 있는겁니다. 가서 정밀검사받았는데 염증에 백내장으로 인한 염증에 시력은 거의 없고 빛만 구분한다고 하더라구요. 녹내장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할 정도로 심하다고 하구요 다른곳에 상담하기로는 고소는 어렵다고 하는데 초기대처방법, 연락없이 조치한 것 등 다른 관련 블로그글을 이후에 찾게되었는데 애견샾 들른 강아지들한테 피부병이나 상처입은게 몇 번 있고, 대처하는게 완전 고소하라는 식으로 막나가더라구요. 그런것들 관련해서 고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나 민사로 간다고 했을때 시력손실(영구적인문제),위자료, 손상으로 인한 추후피해까지 다 비용부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더 추가적으로 넣을 부분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미용샾의 행위로 애견이 백내장이 진행되고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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