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후 답변서를 받은 상태이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상황(본인) - 4/23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 보유) - 잔금날인 5/10 오전 은행으로부터 대출 부결 통보받음(사유 : 이직) -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승인 여부를 2019년 4월 30일까지 확인하며, 전세자금대출 승인 안될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대출 승인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반환할 것을 요구 2. 피고 답변서 요약 -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승인 여부를 2019년 4월 30일까지 확인하며"라는 문구가 있어 4월30일 전에 대출 승인 여부를 피고에게 알렸어야 하나 5/10 오전에 통보함 -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이직) 대출 승인이 부결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음 저는 대출 상황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대출 가능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직으로 인한 대출 승인 부결은 저의 탓이나 특약사항에 대출 승인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어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승소할 수 있을지요...괜히 소송을 걸었나요 제가... 답변서에 대하여 현재 준비서면 준비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답변서 파일 첨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