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1월에 언니남편 이였던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처제인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여 요구한 1000만원을 900만원 100만원에 나눠서 언니 계좌로 넣어주었습니다 저도 목돈이 없어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것이 였죠 그러던 와중에 형부였던 사람이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돈은 성실히 갚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달달이 카드론을 잘갚더라구요 그래서 큰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돌변해서 돈을 못주겠다고 했다 하네요 지금은 대략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당시는 형부 였기 때문에 믿고 차용증도 안써줬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아올수 있나요ㅠㅠ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빚이생겨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소액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적합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서면작성만 도움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