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쇼핑몰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쇼핑몰을 운영중이구요. 다른 포토분과 촬영중이었는데 아는 지인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대신 본인도 제 쇼핑몰 찍은 프로필로 쓰고 싶다고 하여 합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페이는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포토분이 원하는 식사와 렌즈등은 사주었습니다. 돈으로 준다고 해도 싫다고 취미로 하는거라고 돈을 안받았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진 않고 사진에 대한 권리는 저희 쇼핑몰에 주겠다는 문자와 카톡내용은 캡쳐해서 있구요.지금은 그 분과 감정적으로 사이가 안좋아졌는데 저보고 본인이 찍은 사진도 내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사진찍지 말라고 협박중 .그리고 2000만원의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이경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자꾸 협박하고 저에게 욕설과 음담패설을 보내서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귀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함게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것을 접근(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변호사명의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판단한 후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