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건물주한테 가게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면서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통지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기간종료 30일 이전 즉 한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 3월 10일이 종료시점이면 2월 9일이 마지막 통지시한입니다.
그 이후에 통지했으면 해지통지의 유효기간이 3개월후이고 그 이전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한 달 전에 통보했는데 건물주가 너무 늦었다며 매장을 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통지 시한과 그 효과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를 그대로 종료시키려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충분하고, 그 시점을 넘기지 않았다면 예정된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의 해지라면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두 상황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반대해석상,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기준은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이므로, 임차인 역시 이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두면 갱신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이 이 시한(만료 1개월 전)을 지나 통지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결국 통지 시점이 만료일 1개월 전 이내였는지가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는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 예정일과 실제 통지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1개월 전 시한을 지켰는지 다시 계산해보세요.
둘째, 통지 방법이 구두였다면 추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재차 통지하세요.
셋째, 시한을 넘겼다면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일정(이전 계획, 신규 계약 등)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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