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합의 실패시 형사처벌과 환급 가능성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며 발을 빼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저 외에도 피해자가 여러명 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사기당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오동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야
피의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의 강도는 사기 범행 금액의 피해액과 횟수, 초범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이지 돈을 돌려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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