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며 발을 빼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저 외에도 피해자가 여러명 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사기당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의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며, 처벌의 강도는 사기 범행 금액의 피해액과 횟수, 초범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이지 돈을 돌려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