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진입로에서 지난가던 사람이 제 차에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냥 가길래 저도 계속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신고가 됐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겁니다. 갑자기 닥친일이라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경찰조사부터 함께 출석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상황이 있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어 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뺑소니에 관한 처벌은 도주치상죄,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특가법에 규정된 것으로써 피해자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사고후미조치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것으로써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어느정도 인지를 하실 수 있던 상황에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여부, 고의성, 후처리 등을 면밀히 수사하니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사 준비, 조사 동행 및 조력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응방향과 방법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