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주동자로 몰려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알아본 바로는 주동자 아이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저희 아이가 주동자로 몰린다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변호사를 알아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도움받으려고 알아보고있어요. 학폭위에서 잘못하면 생기부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피해아이에게 물론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가 몰리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학폭위가 열릴 예정으로, 현재 자녀분께서 사건의 주동자로 몰리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신 듯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상 자세한 사건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학폭위를 통해 피해 사실, 사건의 전후 관계, 객관적인 입증 자료, 양측 진술 등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전반적인 판단 후에 검토를 거쳐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처분이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생활기록부 기재가 들어가는 사항은, 사회봉사에 이르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인데요, 장기간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입시 전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원만하게 합의의 과정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피해 사실에 관한 민사적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으므로 우선 초기 대응 단계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