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최대한 해보는데까진 해보고 싶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폭행처벌에 있어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시는 상황이라면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가 성립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받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셔서 성폭행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신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는 혐의인정을 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신청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게 된다면 2차 가해로 비춰져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맡겨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고, 혐의를 인정하시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해보이니 문의하시면 경찰조사에 앞서 필요한 진행과 준비, 대응 방안 등에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