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항상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자주 마주치는 중년남성이 있습니다.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치마를 입고 온 날이면 미친듯이 뚫어져라 보는데요. 제가 뒤돌아보면 고개를 돌리며 누가봐도 불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사람이 너무 몰려서 낑겨있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더니 사람으로 꽉 차니까 제 엉덩이를 정말 꽉 쥐었다가 펴고는 다음역이 되자마자 내리는겁니다. 그 자리에서 싫다고 비명을 질렀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그러지는 못하고 눈치를 챈 옆 여성분이 저 사람 지하철성추행범이라고 소리질러주셨으나 이미 떠난지 오래였습니다. 내일도 마주칠까 두려우나 만약 마주친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고소할 의향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거부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피해범위 등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혐의 입증에 있어 증거나 당시 자세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시간싸움이므로 빠른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닿을 수 밖에 없는 출퇴근길이라고 해도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에 피해자의 최초 진술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혐의가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자연스럽게 만졌다고 둘러대거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지하철성추행을 포함하여 형사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