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못하게 붙잡는데 강제근로로 근로계약위반 아닌가요

Q

현재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퇴사후 한달은 못나간다는 조항을 이유로 퇴사를 막고있습니다.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나가면 불이익이 있다, 끝까지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강제근로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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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루 노무사
같이&가치 노동법률컨설팅
회사가 질문자를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퇴사가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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