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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가장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사고 한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해 왔으나, 며칠전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측정되어 현재 면허 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지만,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우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입니다. 음주 전력이 전혀 없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 같은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의 조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면허취소 구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고, 본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의 기준을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였다는 점, 현재 운전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는 무관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음주면허취소 구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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