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맞고 휴대전화에도 사진이 다 저장되어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거라는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가능하면 받고 싶은데 카촬죄변호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카촬죄변호사에게 상담 요청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카찰죄는 피해자의 수와 촬영 횟수가 많을수록 강하게 처벌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못하면 합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성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카촬죄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