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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희롱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Q

후임 성희롱으로 군징계를 받게 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징계 절차를 전혀 몰라서 도움을 좀 받고 싶거든요. 성희롱은 2년 동안 당했다고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제가 어깨랑 손을 자주 만지고 포옹도 요구하고 성적인 발언도 가끔 했다고 신고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고는 있어요. 군징계 전문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징계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군징계 전문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무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성희롱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정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반복적·계속적, 동일 기회에 수회의 희롱이 이루어진 경우 등의 가중사유가 있다면 ‘파면~강등’의 징계를,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등의 감경사유가 있다면 ‘감봉’ 정도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군징계가 내려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군징계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징계 위원회는 보통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보통 5명 정도로 구성되며, 징계위원장의 인정신문과 간사의 혐의사실 낭독, 위원들의 질문, 소명자료 제출, 최후변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한 질문자님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회에 제출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질문자님과 함께 출석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질문자님께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군징계 사건에서 전문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시면 신속히 사건을 검토하여 알맞은 조력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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