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구속됐습니다.아들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여자애가 동의한거라고 억울하다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 이건 그냥 성관계 한거 자체를 문제 삼는 거 같아요.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일단 아들이 감옥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과 관계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드린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