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인징계항고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징계항고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만약 장교 및 준사관은 중징계를 받았다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부사관이 중징계를 받았다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군인징계항고를 통해 불복하신다면 부사관이라면 소속 참모총장에,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