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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항고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 정직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군인징계항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항고는 군사법원에 하는 것인가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치 않은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군인징계항고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은 군인징계항고 절차와 관련하여,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만약 장교 및 준사관은 중징계를 받았다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부사관이 중징계를 받았다면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 군인징계항고를 통해 불복하신다면 부사관이라면 소속 참모총장에, 장교 및 준사관이라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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