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학교에서 후배를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네요. 아들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한게 맞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합의해서 고소취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거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준강제추행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드님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천드리지 않으며, 섣불리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아드님이 대학생으로 나이가 어리며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준강제추행 합의 사건을 진행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