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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혐의 정말 억울한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Q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으며, 죄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고 퇴근길 지하철 환승역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면서 제가 몸에 중심을 잃어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이 때 옆에 있던 여자가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며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추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귀가하긴 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알려주세요. 답답하네요

A
Expert Profile
장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 님이 문의 주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특징은 CCTV와 목격자를 제외하고서는 실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인 관계로 양 당사자의 진술내용이 주요한 증거로 채택되므로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사전파악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술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혼잡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몸이 휘청거리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였는데, 이 때 자신과 철봉 사이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이 질문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를 했다”이며, 실제로 자신의 손과 여성의 가슴에 닿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당황하여 잘못 진술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내용이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즉시 항의하고 바로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질문자님은 경찰관과 현장에서 경찰서(혹은 지하철 수사대)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보자면 실제로 손이 여성의 가슴에 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 주장에 대하여 판례와 경험칙 상 피해를 입고 즉시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는 없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을 위해서는 객실내 CCTV를 확인하여 영상내용이 질문자님의 기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자신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여 주장을 펼치다 다른 변소사항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고의성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은 타인에 의해 떠밀려짐으로써 중심을 잡기위해서 행동했을 뿐 옆에 있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내용과 CCTV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이에 부합하는 변소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해결을 위한 핵심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슴을 만진 방식(움켜쥔 것인지, 닿은 것인지, 스친 것인지), 떠밀린 방식, 떠민 사람의 증인 출석 여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입수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지 등에 따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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