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당시 저는 물품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제가 거래처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고 거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회사 지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전화로 사실이 아니니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지만, 혹시 실제로 고소가 진행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배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이득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득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계좌기록에 대한 치밀한 검토, 거래저 대표와의 논의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