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감사에서 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12년 재직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측은 최근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통보했고 횡령액을 2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적 사용은 30회미만이고 생필품 구매등 소액이 대부분이라 회사 주장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2억원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하다고 하고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요..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나 수사 절차에서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재 문의자가 인정하는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의자가 한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소가 된다면 지연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약 6개월 후에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결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고려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제를 하여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제해야 할 금액이 목돈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현재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