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데 혹시 변호사 통하면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며 빌려간 돈이 8천만원이 넘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기에 급하다니까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전여친과 헤어지고나서 모두 거짓말인걸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듣게 됐는데요. 어머니 아픈것도 거짓말이고 저한테 빌린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사기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혐의내용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그 성격상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편입니다.
질문자분도 전 여자친구(이하 "전여친"으로 표기하겠습니다)의 친구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모른채로 넘어갈수도 있었던 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여친의 친구로부터 사건의 정황은 제공받은 상태이니 당시 전여친이 질문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했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시고, 수사기관에서 전 여친이 질문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여 애초에 채무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낸다면 충분히 사기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8천만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질문자를 기망한 증거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그 간의 금전거래등의 사건내용을 잘 정리해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원할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