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리로 10년간 일하면서 가끔씩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들을 산적은 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고 외부감사에서 걸리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피해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완전히 틀리네요... 회사에서는 제가 10년간 3억을 넘게 횡령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금액을 써본적이 없어요. 아직 고소장을 보낸건 아니지만 지금 회사는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고소한다는 입장이에요. 기껏해야 몇개월에 한번 신발이나 옷한벌 산게 전부인데 3억이라니... 제가 실제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변제해야겠지만 저런 금액은 정말 아니에요. 변호사님께 횡령죄 상담을 받고 싶어요...
횡령죄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말씀하신 혐의내용은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양자의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처벌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배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한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소가 된다면 지연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약 6개월 후에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결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고려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배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제를 하여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제해야 할 금액이 목돈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